「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0-31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향후 우리나라도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간 펀드 교차판매 가능 →
투자자 선택권 확대 및 운용사 경쟁력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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