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 2020년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부제로 신청
등록일 : 2020.05.10. 작성자 : 지역금융지원과
*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윤희정(044-205-3942)
[참고]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blog-post_45.html
2020년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5-11.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5월 11일(월) 07:00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 출생년도 끝자리 (5월 11일) 1, 6 (5월 12일) 2, 7
(5월 13일) 3, 8 (5월 14일) 4, 9 (5월 15일) 5, 0
(5월 16일~) 5부제 미실시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 2020년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 구체적 제한업체명(브랜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 발생)
□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일부를 차별화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했다.
○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 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하여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70④)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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