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9일 토요일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 구체적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등록일 : 2020.05.08. 작성자 : 재정정책과
* 담당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김남헌(044-205-370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김희선(044-202-3056)


[참고]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2020년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온라인 신청 시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5-11.html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2020년 5월8일(금)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예)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

​○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 (예)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 가능

​○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 (예)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 가능

○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 2020년 3월 29일(일) 이후부터
2020년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 단,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

○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2020.5월4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임

○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 안내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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