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P상품(ETF 및 ETN) 괴리율 관련
상시 대응기준 시행
괴리율 정상화까지
"단일가=>3매매일 매매정지=>
단일가"...반복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4-24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ETP(ETF 및 ETN) 상품의 괴리율 확대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기준을 통합·강화한
상시 대응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24일(금)부터 시행
□ 괴리율 20% 이상 모든 ETP 종목은
괴리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시행하고,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하면
3매매일간 매매거래를 정지
* 기초자산이
국내시장물인 경우(국내형) 6%,
해외시장물인 경우(해외형) 12%
ㅇ 괴리율 정상화까지
「단일가 → 3매매일 매매정지 →
단일가 ...」반복
① 단일가매매 적용
- 지정 : 괴리율 20% 이상
- 해제 : 괴리율이 3매매일 연속
국내형 6%, 해외형 12% 미만
② 매매거래정지 적용
- 지정 :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 30% 이상
- 해제 : 3매매일 후 자동해제
(단일가로 매매재개)
※ 新기준 적용을 위해
旣매매거래 정지 중인 종목은
2020년 4월 27 단일가로 매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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