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등록일 2020-04-16
[참고]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blog-post_10.html
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101.html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에 근거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거하여 대출
o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
o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
□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시기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p)*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20.4.14일 현재 1.54% 수준
o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임
[붙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주요 내용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주요 내용
1. 대상기관*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
o (은행)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o (증권)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② RP매매 대상기관,
③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5개 및 한국증권금융
o (보험)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2. 총 대출한도: 10조원*
*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3. 제도 운용기간: 시행일부터 3개월
4. 대출기간: 6개월 이내
5. 대출담보: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
**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여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
6. 대출금리: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
7. 대출방식: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
8. 회수방식: 만기 일시 상환
o 중도 상환 가능
9. 이자수취 방법: 만기시 후취
10. 시행일: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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