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7일 금요일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한국은행       등록일   2020-04-16

[참고]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blog-post_10.html

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101.html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에 근거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거하여 대출

o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

o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

□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시기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p)*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20.4.14일 현재 1.54% 수준

o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임


[붙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주요 내용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주요 내용

1. 대상기관*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

o (은행)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o (증권)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② RP매매 대상기관, 
   ③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5개 및 한국증권금융

o (보험)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2. 총 대출한도: 10조원*

*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3. 제도 운용기간: 시행일부터 3개월

4. 대출기간: 6개월 이내

5. 대출담보: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

**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여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

6. 대출금리: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

7. 대출방식: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

8. 회수방식: 만기 일시 상환

o 중도 상환 가능

9. 이자수취 방법: 만기시 후취

10. 시행일: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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