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6일 월요일

Sidecar.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와 Circuit Breakers.서킷브레이크(20분 매매거래 중단)

사이트카(Sidecar)란


거래소(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은

□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6조*)

​* 코스피20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

(단, 1일 1회만 적용되며

정규시장 개시 후 5분전,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음)


코스닥 아이드카 발동은

□ 근거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3조)

* 코스닥150선물지수의 거래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가격이
6%이상 상승(하락)하고,

해당 선물거래대상지수의 수치가
3%이상 상승(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도)호가의 효력
5분간 정지 후 자동해제


(단, 1일 1회만 적용되며
정규시장 개시 후 5분전,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음)



​Circuit Breakers.서킷브레이크

□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 세칙 제39조)

※ CB제도 도입 시기 :
거래소(코스피)는 1998년 12월 7일
코스닥은 2001년 10월 15일
단계별 서킷브레이크 도입은 2015년 6월 15일



▸서킷브레이크 1단계는
KOSPI가 전일종가지수(기준가격) 8%이상,
1분간 지속하면 1단계 CB 발동

□ 서킷브레이크 1단계가 발동되면
ㅇ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ETF 등 모든 종목(채권 제외)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 중단)

* 주식 관련 선물ㆍ옵션시장도 20분간 거래 중단

□ 매매거래 재개는 : 20분 매매거래중단 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하고,
그 이후부터 접속매매



▸ 서킷브레이크 2단계는
1단계 발동이후
KOSPI가 전일종가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보다
1%이상 추가하락(1분간 지속) 시
20분간 매매거래 중단

* 1,2단계 발동은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음

▸ 서킷브레이크 3단계는
2단계 발동이후
KOSPI가 전일종가지수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보다
1% 이상 추가하락(1분간 지속) 시
당일 매매거래 종료

코스피(거래소)에서 서킷브레이크 발동은총 4회로
1. 2000년 4월 17일 미 증시하락(Black Friday)
2. 2000년 9월 18일 미 증시하락 및 유가급등
3. 2001년 9월 12일 미 9.11테러
4. 2020년 3월 13일 코로나 19 펜데믹

코스닥에서 서킷브레이크 발동은
총 8회로

1. 2006년 1월 23일 미국증시 악화 및 테마주 급락
2. 2007년 8월 16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
3. 2008년 10월 23일 글로벌증시 하락 
4. 2008년 10월 24일 글로벌증시 하락
5. 2011년 8월 8일    美신용등급 하향
6. 2011년 8월 9일    美신용등급 하향
7. 2016년 2월 12일   글로벌증시 하락
8. 2020년 3월 13일   코로나 19 펜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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