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과다 종목의
투자주의종목 지정을 위한 MOU 체결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3-18
□ (개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2020년 3월 18일(수)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KRX)과 나주(KISA)를
비대면 연결하여 진행
□ (주요내용)
양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
ㅇ 이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하고,
* 불공정거래 의심 또는
주가 비정상적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단계를 거치며
투자경고·위험단계에서는
매매거래정지(1일) 가능
ㅇ KISA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후에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2020년 3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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