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등
금융안정방안 실시
한국은행 등록일 2020-03-2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RP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이러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RP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시행일: 2020년 4월 1일)
o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을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확대하고
RP매매 대상증권에
공공기관(8개) 발행채권을 포함
o 한편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채권(8개)과 은행채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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