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6일,
인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06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법 ]
□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 폐지
□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 상향
(3만원 초과 → 5만원 초과*)
* 단,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 취소되어
전액 환불‧폐기된 분은 제외
[ 관세사법 ]
□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비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ㅇ 관세사 등록신청 및 징계 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기재 및 모든 관세사에게
수임실적을 작성ㆍ제출하도록 의무 부여
ㅇ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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