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2일 일요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17

[참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위 추가경정예산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19_22.html

2020년 3월 18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8-2020-1.html

행정안전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 6,763억원 국회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6763.html

□ 2020년 3월 17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획재정위원회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1 신설)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조특법 §108의5 신설)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조특법 §108의4)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6의3 신설)


​(5)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조특법 §109의4)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조특법 §126의2②)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조특법 §136④·⑤)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4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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