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17
[참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위 추가경정예산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19_22.html
2020년 3월 18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8-2020-1.html
행정안전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 6,763억원 국회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6763.html
□ 2020년 3월 17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획재정위원회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1 신설)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조특법 §108의5 신설)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조특법 §108의4)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6의3 신설)
(5)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조특법 §109의4)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조특법 §126의2②)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조특법 §136④·⑤)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4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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