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2-26
◆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번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❶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
❷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의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하여
상법 위반 우려 해소
❸ 안전한 주총 개최를 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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