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
-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020년 2월 10일(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등록일 2020-01-15
□(개요)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0년 2월 10(월)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2020년 1월 16일(목)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임대차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 선정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편의)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당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
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안내,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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