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0일 월요일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보도 관련

"이미 각종 세금 올랐는데…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검토한다는 정부"
보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2020-01-17


[기사 내용]
2020년 1월 16일 한국경제 인터넷판
"이미 각종 세금 올랐는데…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검토한다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농식품부 설명]

□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백만원)  :
  (2015) 1,495 → (2017) 1,695 → (2019) 13,589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백만원) :
  (2016) 11,477  → (2017) 15,551 → (2018)  20,039

ㅇ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 반려동물 소유자·동물의 권리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일부 정당의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유세, 부담금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입 여부, 
보유세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검토”를 포함하였으며,

-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


결국에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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