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질문과 탈세사례
국세청 등록일 2020-01-15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취지,
과세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Q&A형식으로
작성하였으니
주택임대소득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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