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9일 일요일

주택임대소득 질의.응답과 탈세 사례

주택임대소득 질문과 탈세사례

        국세청       등록일    2020-01-15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취지,
과세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Q&A형식으로
작성하였으니
주택임대소득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질의.응답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