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2-30
① (담보대출 등 제외)
우선,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② (부과대상 산정기준 통일)
아울러,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을
연평균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하여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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