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0일 금요일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1-07


□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① 주택임대업ㆍ매매업의 경우,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10.1.)’을 통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8년 9.13대책 당시 LTV 규제 旣 도입

② 주택임대업ㆍ매매업 이외의 
업종의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9.12.16.)’을 통해
  동 규제의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며,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새마을금고ㆍ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④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 적용을 받습니다.

□ 향후에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ㅇ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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