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5일 일요일

기획재정부,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31


[참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9.html


□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31일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

ㅇ 금번 집행지침은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①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②연구개발사업,
③펀드출자사업 등의 제도개선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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