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4일 수요일

한(Korea)-캄보디아(Cambodia)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03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019. 11. 25.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번 제정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2018년 기준 250여개 기업 진출(자료: 외교부)

ㅇ 아울러 이번 제정안에는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최신 BEPS 논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에 서명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ㅇ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됩니다.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함
(이중과세협정 미체결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9개월 초과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6개월 초과 지속) 등

②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③ (배당·이자·사용료소득)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됨

*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조약상 적용가능한
  최고세율 10%

④ (국제운수소득)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됨

* 조세조약 미체결시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체결후 7% (50% 감면)

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함*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후 10년간 유효

⑥ (조세회피 방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 할 수 있음

⑦ (조세협력 채널 신설)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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