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03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부 티 마이(Vu Thi Mai) 베트남 재무부차관은
2019. 11. 27.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한국→베트남 직접투자금액(백만달러) :
(1994) 91 → (2018) 3,162(24년만에 30배 이상 증가)
ㅇ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②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incidental)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국제운수 운영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
③ (사용료 소득)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함
*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 특허권,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
5% 세율 적용되던 사용료 세율은 현행유지
④ (기술용역대가 신설)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최고 7.5% 세율 적용)
⑤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해짐
*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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