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한국거래소,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지원방안 시행

한국거래소,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지원방안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2-20


□ (개 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 코스닥시장본부는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에 맞춰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IPO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2019.12.23 시행)
   
ㅇ 금번 제도개선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모
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2월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주요내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은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및
질적심사시 우대하고,
핀테크 관련 전문평가기관을 확대하여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상장활성화
기반 마련 
※ (참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일명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019.4.1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금융관련법상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7건 지정
 
① (전문평가 우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은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관련 평가항목 중
‘사업모델의 타당성 및 경쟁우위도’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

*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사업성 관련 전문평가 항목은
   ‘시장매력도·사업모델의 타당성·
   사업모델의 경쟁우위도·사업경쟁력’으로 구성

② (질적심사 우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은
기업계속성 관련 질적심사 항목* 중
‘혁신성’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

* 핀테크 기업은 「4차산업 업종
  질적심사기준(2019.7.1 시행)」에 따라 
  ‘혁신성·기술성·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의 계속성 심사

③ (전문평가기관 확대)
핀테크 산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통해
원활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Pool에 관련 평가기관*을 추가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20년 상반기 중 추가 예정)

□ (기대효과)
핀테크 친화적 상장환경 조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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