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대심(對審)방식 심의제 점면 도입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대심방식 심의제 전면 도입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1-27

1  개 요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제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 시장감시위원회는
감리부의 회원 감리를 통해 확인된
거래소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심의·의결을 수행하며,
사전 심의를 위한 자문기구로
규율위원회를 두고 있음

** 대심제(對審制)란 :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하여
동등하게 진술·반박(사실관계 및
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상호 공방)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 
ㅇ 최근 新 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제재 조치의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

ㅇ 이에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제재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회원사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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