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2019년 10월 24일,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1-03
□ (개요) 2019.10. 24.(목) 금융위원회는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향후 불공정거래의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조심협)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
□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검찰은 향후
①무자본 M&A 및
②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였음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M&A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무자본 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 (주요 점검사항) M&A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최근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
* (주요 점검사항)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 또한, 식약처와의 바이오·제약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 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
* 금융위․식약처는 바이오․제약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을 체결(2018.9.6.)
□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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