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9일 토요일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결과 - 무자본 M&A 및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적극 대응 -

무자본 M&A 및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2019년 10월 24일,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1-03


□ (개요) 2019.10. 24.(목) 금융위원회는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향후 불공정거래의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조심협)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

□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검찰은 향후 
①무자본 M&A 및 
②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였음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M&A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무자본 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 (주요 점검사항) M&A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최근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

* (주요 점검사항)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 또한, 식약처와의 바이오·제약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 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

* 금융위․식약처는 바이오․제약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을 체결(2018.9.6.)

□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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