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소비자경보 2019-3호]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를 조심하세요!

[소비자경보 2019-3호]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를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1-15

[참고]
[소비자경보 2019-1호]
보험계약 해지時 해지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
또는 적은(저해지) 보험상품 가입時 주의하세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html

□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

* 2019년 1월~10월 동안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원,
  B금융회사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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