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2019-3호]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를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1-15
[참고]
[소비자경보 2019-1호]
보험계약 해지時 해지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
또는 적은(저해지) 보험상품 가입時 주의하세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html
□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
* 2019년 1월~10월 동안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원,
B금융회사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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