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0-02
◈ 대주주 등의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 유의사항 안내]
①보유종목의 신규상장시,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 발생
②보고대상 범위에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포함
③ 5%보고의 대표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변동을 포함하여 공시할 의무
④ 신탁․일임계약 등으로 의결권 또는
취득․처분권한을 갖는 자도 5%보고 의무 발생
⑤ 주식등의 장외매매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시 의무 차이
⑥ 5%보고와 임원․주요주주보고는
공시목적, 요건 및 면제사유 등이 상이
⑦ 6개월 이내 주식 등의 매수․매도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책자를 발간 중이며
- 동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 →「기업공시제도일반」에서 검색 및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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