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0-01
■ 2019년 10월 1일(화),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500만원 이상 투자) 폐지
1. 개요
□ 2019년 10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2019.3월)의
후속조치
2. 개정 내용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폐지
ㅇ (현행)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최초 도입시(2017년 5월)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두었음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펀드
ㅇ (개정)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
※ 최소 투자금액의 하한(500만원)을 정한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최소 투자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2019년 8월 28일(수) 금융위원회에서
기의결되었음
3. 향후 일정
□ 공포(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점에 맞춰 고시할 예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