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8일 화요일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500만원 이상 투자) 폐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0-01


■ 2019년 10월 1일(화),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500만원 이상 투자) 폐지

1. 개요

□ 2019년 10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2019.3월)의
  후속조치

2. 개정 내용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폐지

ㅇ (현행)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최초 도입시(2017년 5월)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두었음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펀드

ㅇ (개정)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

※ 최소 투자금액의 하한(500만원)을 정한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최소 투자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2019년 8월 28일(수) 금융위원회에서
   기의결되었음

3. 향후 일정

□ 공포(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점에 맞춰 고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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