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9일 월요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전환대상 실물증권 효력 상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전환대상 실물증권 효력 상실
- 2019년 8월 21일까지 보유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해야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9-08-06


[참고]
2019년 6월 19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6-19.html

전자증권제도 및 전자증권 법령 주요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blog-post_27.html

전자증권제도 및 전자증권법령 설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blog-post_30.html

2019년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9-9.html

증권예탁원,
21세기 전자증권시대 대비 조직개편 실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4/21.html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갖고 있는 실물(종이)증권을
8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하여야 함

ㅇ (전환 시기․대상) 2019년 9월 16일부터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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