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일 화요일

제로페이로도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로도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01


□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2019.7.1(월)부터 개정・시행하였다.

* 정부구매카드제도 :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소액경비(건당 500만원 이하) 지출시
  정부구매카드 사용
  (2018년 기준, 연간 사용실적 약 7,181억원)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ㅇ 금번 동법 시행규칙 개정은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등 신설
 
□ 금번「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대두되는
이동통신 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매출 8억원 이하 결제 수수료 :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 0%

□ 금번 법령 개정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과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조만간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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