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6일 토요일

2019년 7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시행

2019년 7.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7-02


[참고]
2019.2.18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은
https://www.youtube.com/watch?v=YNiMogQZXqw&t=24s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2-18_19.html

■ 취약계층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감면율 최대 85~95%)하는
특별감면제도 시행

■ 주담대 채무조정 설계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ㆍ상환유예ㆍ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채권자 수용가능성 제고








신용회복위원회 접수창구(전국 47개) 현황

□ 전화 문의방법 : ☎1600-5500 또는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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