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가족 등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8
■ 2019년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할 때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보험),
변액보험, E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서비스를 제공
⇨ 고령 고객은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가족 등 지인 중 고객이
해당 금융상품 가입시 정하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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