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6일 토요일

2019년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가족 등에게 안내하는 서비스 제동

고령층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가족 등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8


■ 2019년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할 때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보험),
변액보험, E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서비스를 제공

⇨ 고령 고객은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가족 등 지인 중 고객이
  해당 금융상품 가입시 정하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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