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상장․관리가 도입되고,
스케일업 기업에도 기술특례 상장이 허용됩니다.
-「혁신금융 추진방향」(2019.3.21일) 중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6
[참고]
혁신금융 추진방향
- 코스닥.코넥스 활성화 방안 및
증권거래세 인하 등등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blog-post_68.html
혁신성장 추진방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표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83.html
2019년 3월 21일,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9-3-21.html
혁신금융추진방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56.html
■ 신성장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 도입
➊ 바이오․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질적 상장심사* 기준 적용
*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질적 심사에서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
➋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별화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면제
■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➊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
*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
➋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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