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2일 금요일

혁신성장 추진방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표문

혁신성장 추진방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표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20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입니다.

지난 3.6일, 벤처・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제2벤처 붐 확산전략」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혁신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연장선에서,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에 중점을 둔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추진배경

최근 거대한 혁신의 물결은
‘경제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작지만 민첩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이 만들어 낸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실물경제의 동반자인 금융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新산업분야는 실패의 가능성이 큰 만큼,
혁신적인 도전과 시도에 따른 위험을
공유・분산하는 금융시스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실적 보다는 성장성과 미래 잠재력에 기반한
‘인내하는 모험자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도
금융이 혁신・新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창업・성장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의미있는 변화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하여
700조원 수준에 근접하고,
가계대출 증가율은 5년 만에
최저수준(5.8%)으로 안정화 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과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동산담보, 크라우드 펀딩** 등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 신규상장(개)/日거래량(조원) : (2016년)70/3.39→
  (2017년)78/3.69→(2018년)90/4.93
** 크라우드펀딩 조달실적(억원) :
   (2016년)174→(2017년) 280→(2018년)301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①중소기업은 부동산담보가 없으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②기술・4차 산업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③중장기적 시각에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④과도한 규제・절차・감독, 불합리한 세제 등이
적극적인 투자를 제약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간 생산적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목표 및 기본방향

먼저, 「혁신금융」을 통해 3년 후 이루고자 하는
계량화된 정책목표는 3가지로 요약됩니다.

➊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➋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 코스닥 상장,
➌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 지원 및
   17만명 고용창출이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을 아우르는
7대 맞춤형 과제를 선별하여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주요과제

과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괄담보,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여신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 먼저,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기업 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및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ㅇ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개인’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행 담보권 존속기한인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 활용도를 대폭 넓히겠습니다.

ㅇ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산담보 평가-회수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 ①동산담보 평가-관리-회수정보를
     집적하는 금융권 공동DB 마련,
  ②대출부실시 담보물을 매각대행 또는
     직접 매입하는 회수지원 체계 구축 등

□ 다음으로, 기업의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하여,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ㅇ 기업의 과거 재무정보를 넘어,산업 업황,
    기업경쟁력 및 상거래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산업內 경쟁도, 기술우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정보원에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정책금융기관(신보)이 주도하여
    기업의 미래가치‧성장성 등을 반영한
    ‘新보증심사 제도’를 시범 운용하고,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자영업자 업황‧매출액 등을 토대로
   110여개 표준재무제표를 개발・활용

□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①유・무형 재산과 함께,
②기술력,
③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은행의 全 여신과정에서
    총제적 상환능력 평가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모험자본을 육성하겠습니다.

□ 예비 유니콘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ㅇ 성장지원펀드의 子펀드 조성시대형 펀드에
   정책자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동일기업 투자한도(펀드의 20~25%) 제한’도
    폐지하여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도 3년간 8조원에서
    “5년간 15조원”으로 늘려
    ,新성장분야 투자 모멘텀을 이어가겠습니다.

□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
증권회사, 개인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 공급저변도 넓히겠습니다.

ㅇ 특히,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증권회사의 자금중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부담 완화 등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3) 코스닥・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코스닥시장은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하여
잠재력있는 기업에 상장문호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ㅇ 특히, 제조업 기준의 일률적인
   상장기준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바이오 업종 상장기준(예시) :
  [현재] 제품 경쟁력, 동종업계 비교 재무상황 →
  [개선] 신약개발 예상수익,
           미래 임상실험 성공시 자금조달 가능성 등

ㅇ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하는 한편,
상장예정법인 회계관련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도 한층 견고히
하겠습니다.

ㅇ ①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
    ②경영구조가 안정된 기업* 등은
     코스닥시장으로신속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하겠습니다.

* (예)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1년 이상 유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을 것,
  거래소 운영 이전상장 특화교육 이수 등

- 이를 통해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히겠습니다.

ㅇ 아울러, 코넥스시장 수요・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코넥스기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예탁금 수준도 완화(1억원→3천만원) 하겠습니다.

(4)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모험자본 공급 및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ㅇ 관련 연구용역, TF 논의 등을 거쳐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및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러한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5) 과도한 감독・검사로 
모험자본 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감독 혁신도 병행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규제입증책임 전환’ 원칙하에 행정지도 등
금융규제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新산업 투・융자 등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적발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취약점 진단’으로 전환하고,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등에 상응하도록
제재양정 기준도 합리화 해 나가겠습니다.

(6)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2조원 규모의 장기자금을
공급함으로써,

ㅇ ①「기업활력법」상 승인 등과 연계한
설비투자, M&A 등 자율적 사업재편과,
②정부 R&D 지원기업의 사업화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 또한,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도
정책금융기관 보증 연계, 민간 PEF 공동투자,
P-Plan 활용 등으로 다변화 하겠습니다.

ㅇ 시장수요 등을 보아가며, 펀드규모도
현행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이 선도하여
서비스업 구조개선 및 新산업창출 등을 위해
5년간 60조원 규모의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ㅇ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빅데이터・ICT 등
신기술 융합,건강・여가수요 확대에 대응한
新서비스 활성화 등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 마무리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종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혁신금융’을 통해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관행, 인프라,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만큼,
금융회사, 시장전문가, 연구원 등과 함께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금융의 조기 안착을 위해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가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를 계기로,
우리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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