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요건합리화 및
불법 쓰레기 밀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14
□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합리화하고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6.14.~7.24.),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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