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2019년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12
[참고]
2019년 5월 15일,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3_17.html
2019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5-15-3-8.html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9년 6월 12일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2019년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이하 금융혁신법) 시행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총 32건의 서비스를 지정
• 5.3~5.17일 기간 중 신청 받은 서비스 중
남은 서비스(24건)에 대하여는
6.26일 금융위원회 상정 등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계획
* 5.3~5.17일 기간 내에 신청 접수된 37건의 서비스 중
총 13건(5.15일 7건, 6.12일 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된 서비스(26건) 중
6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예정
• 해외여행자 보험 계약시 스위치(ON/OFF)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2건
(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일사전속주의 규제특례 적용대상인
맞춤형 대출 플랫폼 비교 서비스 4건
(핀셋·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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