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31
□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법(법 제51조의2)*에 따라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 (민간투자법 제51조의2)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동 보고서는 국회 제출 후,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도 공개될 예정
□ 19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까지 735개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총투자규모는 129.7조원이다.
ㅇ 2018년에는 70개 사업(2017년 84개)에 대해
3.5조원(2017년 5.1조원) 규모의
투자집행이 이루어졌다.
- 이 중 37개 사업(2.2조원)은
수익형 방식(BTO 방식)이며,
33개 사업(1.4조원)은
임대형 방식(BTL 방식)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