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6일 목요일

로봇(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로봇(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으로 부터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019년 5월 15일(수) 금융위에서 의결
■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6월 3일(월)부터 개인의 참여 접수를 받을 예정
➡ 2018.11.21일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추진 완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15


1. 개  요

□ 2019년 5월 15일(수), 금융위에서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2019.7.24. 시행 예정)

ㅇ 또한, 코스콤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
   (2019.6.3. 개인 참여 접수 예정)

⇒ 2018.11.21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추진 완료


[참고]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4.html

※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국조실 주관, 2018.11.21)시 발표내용

①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40억원) 폐지→ 시행중
(2019.3.2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

②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 허용→ 완료
(2019.4.2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19.7.24 시행예정)

③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완료
(2019.5.15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19.7.24 시행예정)

④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코스콤 추진)→ 관련 인프라 구축 완료
(2019.6.3일 개인 참여 접수 예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