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 결정 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14
◇ 2018년 「면세점 제도개선 민간 TF」 논의 등을 거쳐
「면세점 특허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시장진입 요건 완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후,
새로운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위원회가
금일(2019년 5월 14일) 개최됨
* 관세법 개정(2018년 12월, 위원회 법률근거 마련) 및
동법 시행령 개정(’19년 2월, 위원회 구성 및
신규특허 요건 완화)
◇ 위원회는
①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여건 조성 및
여행객 편의 제고,
②지역별 사정(지자체 의견 포함),
③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
※ 이번에 의결된 특허 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이며,
- 실제 특허 부여는
개별 기업이 사업성‧시장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전원 민간)”에서
심사 후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됨
ㅇ 대기업 :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면세점이 없는 지역)
ㅇ 중소‧중견기업 : 충남 1개(면세점이 없는 지역),
서울은 금년도에는 총 특허 수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에 의해 심사 후 특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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