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제로페이 사용을 위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서운영경비 결제 수단 확대
- 제로페이 사용을 위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10


□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을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2019. 5. 14.(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부구매카드 지급이 원칙(건당 500만원 이하)

□ 현행「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ㅇ 다만,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 연매출 8억원 이하 결제 수수료 :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 0%

ㅇ 이번 개정안은
①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②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및
③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또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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