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증권거래세 0.30%에서 0.05%를 2019년 6월 3일 인하

증권거래세 0.30%에서 0.05%를
2019년 6월 3일 인하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고]
뭣이여, 증권거래세를 0.05% 인하해 주겠다고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005.html

2019년 3월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blog-post_68.html


□ 정부는 2019년 5월 21일(화)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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