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
-기업의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심사하되,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3-18
◈피투자기업의 특성과 투자기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초기 스타트업·혁신기업 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때에는
원가 인정 가능
◈성장성 있는 기업임에도
초기 사업비 등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현에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 검토
◈평가기법·과정 관련 고의성이 없는
판단착오·오류 등에 대해 수정권고 이행시
금융감독원장 경고·주의 등으로 계도 조치하여
기업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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