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9
□ 정부는 2019년 3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ㅇ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서,
ㅇ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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