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31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ㅇ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에 대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용어➀에 대비(2019년 1월부터 실시 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용어➁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를 위한 것임
※ 용어설명
➀(FATF 상호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➁(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AML/CFT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기준
(국가적 정책과 조정, 금융회사의 의무,
수사·몰수, 국제협력 등)을 발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FATF 상호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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