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9일 수요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08


■ 2019년 1월 8일(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②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

③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

④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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