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9일 수요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08


■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규정

■ 원칙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가 금지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