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2일 화요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한 보상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1-21



1 (시세하락손해)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고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을 확대

2 (외장부품 경미사고) 자동차 과잉수리로 인한
보험금누수 예방을 위해 도어, 펜더 등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