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1-03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실손)과
실손의료보험을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입력 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생년월일‧성별만으로 해외여행보험
보험료 산출이 가능토록 개선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자(2016.1.1.이후)가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했을 경우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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