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1일 월요일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최 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5


2018. 6월 5일(화)  14:48 ~ 14:54
서울 창업허브 10층 대강당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지난 2016년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이
어느덧
크라우드펀딩협의회가 발족될 정도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창업‧중소기업과
중개회사,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협의회 회장을 맡아주신,
김태성 대표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Ⅱ. 크라우드펀딩의 성과와 한계

내외 귀빈 여러분!

2016년에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채널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투자자수, 펀딩건수와 조달금액 모두
2016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펀딩성공률도 증가*하는 등
그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 투자자수 : (’16년) 6,019명 →
  (’17년) 16,232명 → (’18.1~5월) 6,703명
  펀딩건수 및 조달금액 : (’16년) 115건,174억원 →
  (’17년) 183건,278억원 →
  (’18.1~5월) 81건, 138억원
  펀딩성공률 : (’16년) 45.1% → (’17년) 62.0% →
                  (’18.1~5월) 73.6%

그리고, 금년 5월말까지
3만여명의 투자자분들로부터
600여억원의 자금이 모집되었고,
이 자금은 300여개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펀딩을 성공한 이후
다수의 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일부기업은 특례상장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 ’17년 펀딩 성공기업 설문조사 시
  응답한 182개사 중 52개사가 후속 투자 유치
** 에스제이켐 코넥스 특례상장(’18.4.27)

이렇게, 크라우드펀딩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 해소되어가고, 시장에 안착해감에 따라,
앞으로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의 자금조달기능을 강화하고
중개회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 발행인 범위 확대, 금융관련법 적용 배제 등
   (제윤경의원 대표 발의(4.25) 등)

Ⅲ.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방안

금융당국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발맞추어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시행령에 규정된 발행한도도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투자자와 창업‧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자문을 허용하고,
단순 중개만 하는
중개회사의 업태에 맞게
금산법 등 타 금융관련법령상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개비용을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투자자가
이 제도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 전에 크라우드펀딩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테스트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발행인의 주요 경영상황 등을
투자자가 제대로 확인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하고,

청약기간 중
투자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상황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변경사항을 재확인하여
투자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투자를 통해
기업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공유하는 모임인
크라우드펀딩협의회가 발족하는 자리입니다.

협의회를 통해
서로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 자리에 모이신 창업‧중소기업이 모두
보다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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