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8
◈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新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기대
◈ 신규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 기회,
이용편의 제고 및 비용절감 등 효과
[참고]
우수 R&D 수의계약 허용,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등
혁신성장 및 공정조달 적극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r.html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