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9
❶ [ 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 ]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으로 전환
▪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으로 전환
▪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10대 질병* 이력 없음 ⇒ 無심사
10대 질병이란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
❷ [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
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실손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향후 단체실손 종료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
▪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시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가능
▪ 단체실손 종료시 無심사*로
재개시점에 판매하는 개인실손으로 재개
* 보장종목, 보장금액 등 보장내용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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