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1일 일요일

부동산신탁업법 예비인가 관련 질의.응듭(Q&A)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관련 Q&A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1-07


□ 금융위‧금감원은 10.24일(수)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인가절차를 진행중임

ㅇ 10.30일(화) 인가신청 설명회(금감원)에서 제기된
   예비인가 신청 관련 시장 참여자들의
   질의를 바탕으로 주요 Q&A를 공개함

(☞ 별첨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관련 주요 Q&A)

[ 특기사항 ] 

□ 금감원이 당초 공개*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www.consumer.fss.or.kr, 금융생활
  길라잡이 > 금융관련법규 > 해설서-매뉴얼 

ㅇ 이는 그간 금융투자업 인가시에는
    개별 회사별로 인가 신청함에 따라
    예비인가 심사 단계에서 임원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관례에 따른 것임

     
□ 그러나, 금번 부동산신탁업 인가의 경우
다수 업체의 인가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ㅇ 10.30일(화)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다수의 참석자들로부터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제기되었음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 전체 예비인가 심사배점(1,000) 중
  임원 등의 자격요건 관련 배점은 없음

ㅇ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 인가시,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하였음

*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시에도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본인가시 심사

□ 변경된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은
금일(11.7.)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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