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관련 2차 Q&A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1-07
❏ 2차 Q&A는 부동산신탁회사
인가심사 설명회(’18.10.30.)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작성
❏ 예비인가 신청서는 관련 법령,
금투업 인가매뉴얼, 1차 Q&A('18.10.24),
2차 Q&A, 및 개정된 부동산신탁회사 예비인가
신청 양식* 등 관련 사항 모두를 참고하여 작성 요망
* 예비인가 신청 양식 기재내용 중
임원‧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개정된 양식은
www.consumer.fss.or.kr, 금융생활길라잡이 > 금융
관련법규 > 해설서-매뉴얼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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